이날 간담회는 주요국의 성장둔화 가능성 등으로 대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일구어내며 국가 재정에 기여 하는 중견 기업인을 격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과 고용, 투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한 뒤 "중견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 본청에서 직접 심사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가 12년 만에 재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율(당기분)은 일반 7%, 신성장·원천기술 10%, 추가공제율(증가분)은 모두 10%로 상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 대표들은 △중견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 도입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추가 확대 △비상장 중견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세계적 복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 성장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며, 적극적인 조세 정책을 기반으로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혁신역량을 발휘하여 경제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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