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는 역외규정도 함께 실렸다.
모두 성착취물 유통·판매 사건인 '텔레그램n번방'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들이다.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도 가결됐다.
결의안은 "국회가 정부가 인터폴, 다른 국가의 사법당국, 금융당국과 협력하고, 텔레그램처럼 법망에서 벗어난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의 다양한 채널과 국제 공조해 실효 있는 협력 형태를 도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입법화된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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