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부설 핵융합연구소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독립법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두 기관의 독립법인화는 과학기술계의 오랜 숙원으로 여러 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4개 법안을 통합·조정해 통과됐다. 법 개정과 함께 앞으로 두 기관이 진행 중인 각종 연구개발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핵융합연구소는 핵융합에너지의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중장기 연구가 필요한 분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추진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특히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글로벌 공동연구와 핵융합 상용화를 위해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독립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어려움이 컸다. 법 개정으로 기관 지위가 독립되면서 이 같은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료연구소 역시 독립법인화로 소재·부품·장비의 한 축인 국내 소재 분야 역량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적으로 완제품 조립·가공 기술이 평준화되면서 소재 분야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소재산업의 연구개발과 시험평가, 기술지원을 수행할 독립법인 연구기관 부재로 경쟁력이 쇠퇴하는 상황이었다. 법 개정으로 재료연구소는 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해 국내 첨단 원천소재 기술개발과 실용화 역량 집중, 연구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능을 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30일 이내 설립위원회를 각각 설치해 기관 정관을 만들게 된다. 법안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는 만큼 이 시간 동안 기관 독립에 필요한 각종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계는 숙원 해결에 반가움을 표하고 있다. 원광연 NST 이사장이 임기 내 꼭 마치고 싶은 일로 두 기관의 독립법인화를 꼽는 등 요구가 절실했던 만큼 반가움도 크다. 핵융합연 독립법인화 법안을 발의했던 지역 국회의원들도 환영의 뜻을 전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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