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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관세사 나지수 |
코로나19의 발생지인 중국과 가까이에 있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빨리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를 겪어 현재는 그 위험이 조금씩 잦아들고 있는 상황이나, 그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만큼 정부는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
우선, 해외 현지공장 폐쇄 및 중단으로 원·부자재의 수급 또는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였거나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각 본부 세관의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신속통관 및 세정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활동에 차질이 발생한 수출입기업이 세관에 납부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피해사실 확인 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무담보 납기 연장 및 분할 납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항공으로 긴급하게 운송되는 부품 및 부분품(자동차 생산에 투입되는 와이어링 하네스, 플라스틱 절연전선, 직류전동기)에 대해서는 항공 운송비용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항공 운송비용보다 20배 이상 낮음)을 적용하여 국내 수입자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부분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기업들이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사본으로 FTA 특혜 적용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 ▲원산지조사 유예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C/O)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 수입 시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반드시 원본 제출이 필요하나, 국제우편(EMS) 지연 등으로 해외 수출자로부터 원본을 제공 받기까지 시일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내 수입자는 사본 제출만으로도 FTA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대로 국내 수출자가 이미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해외 수입자로부터 원본을 돌려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한시적으로 사본 제출을 통해 우선 정정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원본은 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추가로, 수출업체 및 원재료 공급업체의 재택근무 등으로 원산지 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것을 고려하여 인증수출자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가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서류 심사를 전면 생략하고 24시간 자동으로 발급하기로 하였으며, 원산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세관이 직접 생산업체를 방문하여 실시한 원산지조사(검증)를 당분간 중지한다고 밝혔다.
환급 부분에서는 한시적으로 제출서류 없이 관세 환급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지급한 후 적정성을 심사하는 先환급 後심사 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세관은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특별 캠페인」을 실시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관세 환급금을 찾아줌으로써 힘을 실어주고 있다.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은 환급대상 수출실적은 있으나 환급 제도를 잘 모르거나, 환급절차는 복잡한 반면 환급금이 많지 않아 관세 환급을 포기한 업체를 선별하여 환급 신청을 안내·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세관은 이번 캠페인과 관련된 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세계 증시 및 유가의 급락, 환율의 불안정, 해외현지 공장의 생산 중단 등 수출입 기업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처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으며 진단키트, 손소독제와 같은 방역용품의 수출이 증가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겨내고 있다. 하루 빨리 세계시장이 정상화되어 이렇듯 우수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무역 활성화에서도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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