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의 민주당 소속 두 명을 제외한 김휴환 의장을 비롯해 11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3일 목포시의 용당동에 소재한 모 식당에서 오후 5시께 단합을 목적으로 하는 식사자리를 소집했다.
이날 자리는 김 의장의 요청으로 민주당 목포시당 사무국장인 B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4·15 총선 경선 과정에서 양분된 당 소속 시의원들의 단합을 목적으로 하는 단합대회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게 참석자들의 주장이다.
당시 목포 선거구는 민주당 경선에서 우기종 후보와 김원이 후보가 당 경선을 치른 결과 김원이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결정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이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목포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양 후보 측을 지지하는 세력이 갈라져 있었던 터라 본선을 앞두고 원팀을 강조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게 이유다. 지출된 식사비는 24만6000원이며 김 의장의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업무추진비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선거운동 모임에 목적 외로 사용됐다는 비난과 함께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관계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방의원이 이와 성격이 비슷한 업무추진비 지출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어 이번 사건 역시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단합대회 성격을 묻는 통화에서 의장 업무 추진비는 의원들하고 언론 다른 의원들하고도 식사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A후보도 참석해 잠깐 인사를 나누고 자리를 먼저 일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주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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