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기준보다 높거나 경사로가 짧은 고원식횡단보도를 정비해 저상버스 운행노선을 확대한다. 사진은 설치 규격이 다른 세종 고원식횡단보도 모습. |
세종시에 과속방지턱과 고원형 횡단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 저상버스를 투입하지 못해 교통약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세종시 62개 노선에 시내버스 285대가 투입돼 운행 중이나 이중 저상버스는 68대가 5개 노선에서 운행 중이다.
정부는 특광역시에서 저상버스 보급률 45% 이상 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세종시는 계단식 일반 버스 대비 저상버스 비율은 23%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0번째 수준이다.
900번과 990번, 655번 등 과속방지턱과 고원식 횡단 보도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5개 노선에서만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이유는 저상버스가 쉽게 파손되고 승객들의 불편도 크기 때문이다.
차량 높이가 낮게 설계된 저상버스는 도로 높이 차이에 의한 충격에 약해 시속 10km 이하로 낮춰 과속방지턱을 넘어가거나 그래도 과속방지턱에 범퍼가 부딪혀 파손되는 일이 빈번하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최근 과속방지턱과 고원식 횡단 보도에 대한 특화설계 기준안을 마련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과속방지턱은 높이 10㎝ 너비 3.6m라는 설치 기준이 명확해 세종시 관내 기준보다 높거나 폭이 좁은 방지턱을 찾아 정비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이다.
반대로 고원식횡단보도 설치기준은 높이 10㎝에 경사로 1m 이상이라고만 규정돼, 고운동 가락마을 7단지 도로에는 높이 15㎝, 경사로 1m이고 새롬동 새뜸마을 10단지 앞에도 높이 15㎝에 경사로 길이 1.5m로 설치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가 마련한 특화설계안은 높이 10㎝ 기존 기준에 맞추고 현재 1m 이상으로만 되어 있는 경사로 길이를 1.8m라고 규격화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차량 충격을 줄이면서 횡단 보도 높이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경찰서는 경사로 길이를 연장했을 시 차량의 속도 저감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으며, 도로교통연구원은 중앙부처의 지침 개정을 통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한 손인수 세종시의회 의원은 "세종시에 교통약자 비율이 총인구 대비 31%로 가장 높지만, 교통약자 복지 수준은 종합 7위로 하위권"이라며 "고원식횡단보도의 경우 저상버스 도입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 교통안전과도 연계되는 사안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해 최적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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