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쓰레기 불법투기 상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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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쓰레기 불법투기 상시단속

  • 승인 2020-04-13 10:27
  • 손도언 기자손도언 기자
제천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원 2명을 채용하여 본격적으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단속원을 채용하고 시청직원과 함께 특별단속반을 편성했다.

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량제봉투 미사용,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생활쓰레기 특별단속반으로 지난 1일부터 중앙시장, 내토시장, 동문시장 등 시내 중심시장을 위주로 계도·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무분별하게 배출되던 쓰레기와 방치쓰레기가 현저히 줄어들고 재활용 분리배출 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시는 특정기간에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과거와 달리 주간뿐만 아니라 불법투기가 이뤄지는 시간대인 야간시간대에 상습무단 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했다.

재활용혼합배출 및 무단투기 쓰레기 등을 조사해 증거물을 확보하고 현장 적발 시 위반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과태료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는 시장, 상가주변, 원룸 등 수년간 누적해온 불법투기 상습지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마트 앞이나 차량 등에서 담배꽁초·휴대쓰레기 투기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적발된 고의·상습적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통해 엄중히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천시는 단속지역을 시장 주변뿐만 아니라 상가밀집지역인 장락동, 하소동, 청전동, 강제동으로 점차 확대하고, 뿐만 아니라 잘못 알려진 분리배출에 대한 올바른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제천=손도언 기자 k-55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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