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사 전경. |
상담창구는 도 사회적경제과장을 필두로, 총괄반과 사회적기업 지원반,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지원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됐다.
피해를 본 사회적경제기업은 실무 담당자에게 우선 상담을 받은 뒤, 전문 상담 및 자문이 필요할 경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로 연계된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연계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노무·법률 등 분야별 전문 상담을 통해 피해 최소화를 돕는다. 상담접수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며, 주말에는 이메일 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 상담은 오는 13일부터 가능하며, 20일부터는 피해 상담 웹게시판(http://covid19.cnse.kr)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이민희 사회적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피해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상담내용 분석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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