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용 서산시의원이 제25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저수지 주변 관리 철저를 주장하며,5분 발언을 하고 있다. |
서산시 음암면 소재 성암저수지에 낚시객들이 몰려 있다. |
서산지역 낚시객들이 가스등을 이용해 취사를 하고 있다. |
서산지역 저수지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들 |
서산시 음암면 소재 성암저수지에 낚시객들이 몰려 있다. |
서산지역 한 저수지에 낚시객들과 차량들이 몰려 있다. |
최 의원은 "현재 서산시 관내에는 총 50개소의 저수지가 있으며, 그 중에서 34개소는 서산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이고, 나머지 16개소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이며, 이 저수지들의 가장 주된 설치 목적은 농업용수 공급"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저수지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은 안정적이고 깨끗한 농업용수의 담수와 공급이 되어야 할 것 이지만, 많은 저수지에서 낚시객으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민원들이며, 더 나아가 낚시객으로 인하여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서산시는 단속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민원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는 사이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과 농업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현행 물환경보전법 제20조에 지자체의 장은 하천·호수의 이용목적 및 수질 상황 등을 고려해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에 낚시금지구역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낚시 제한구역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서도 수생태계와 수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6조에 시설관리자는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도록 저수지에서의 허가 받지 않은 어로 및 낚시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저수지의 이용목적, 수질, 안전 등을 고려해 낚시금지구역 지정이 가능함에도 서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기관간의 협업 부족으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음에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7월 기준 전국적으로 낚시금지구역 지정현황을 보면 119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물론 지정 이유는 저수지 별로 차이는 있으나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같이 낚시로 인한 저수지의 환경오염과 주민의 민원 발생 등의 이유로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다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낚시에 사용되는 미끼, 떡밥 등이 수질 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문제는 미끼만의 문제가 아니라, 낚시객들의 취사 등으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와 각종 쓰레기 투기로 인한 환경, 수질 오염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저수지에서는 농번기에 낚시 객들이 세워둔 차량으로 인해 농작업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기도 하다"며" 맹정호 시장께서는 취임 초에 모든 민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해 줄 것을 공직자에게 당부한 바 있다"며 "할 수 없는 99가지 이유보다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찾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책임소지를 따지기 보다는 신속하게 협업을 통해 저수지별로 실태파악을 해 주고, 낚시금지구역, 낚시제한구역 지정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지정 고시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료화 등 합리적인 관리로 낚시 객과 주민들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서산시, 한국농어촌공사, 주민이 함께 협의해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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