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모두에게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고용원이 있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원(종사자) 1인당 10만 원, 최대 9명까지 사업자부담분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인건비 등 경영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시내 소재 5인(제조업, 건설업 등은 10인) 미만 소상공인이며, 도박, 향락, 투기조장 등 일부 업종은 지원이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www.djba.or.kr)과 우편 접수를 우선 실시한다.
방문접수는 선거 종료 이후인 17일부터 각 구청 전담창구에서 진행되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전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진흥원 전담창구(☎042-380-3057~9)로 하면 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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