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시중은행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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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시중은행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출 개시

최대 3000만원까지 연 1.5%로 초저금리 대출
전 금융권 대출 원금만기 연장, 상환 유예도

  • 승인 2020-03-29 10:32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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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4월부터 시중은행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 대출을 개시한다. 최대 3000만 원까지 금리는 연 1.5% 대출이다.

그동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기업은행에서 담당하던 초저금리 대출이 시중은행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시중금리와 차이를 정부가 80% 지원하는 이차보전 대출이다. 남은 20%는 은행이 부담한다.

초저금리 적용 기간은 1년이지만, 담보나 보증이 필요 없는 신용대출로 신청 후 5일 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중은행이 확보한 대출 규모는 3조5000억이다. 은행연합회 경비부담률에 따라 은행별로 대출 취급 규모가 할당됐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 향락·유흥 업종은 제외다.



또 내달부터 은행을 비롯해 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원금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한다. 다만 시중은행별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기간은 차이가 있어 확인은 필수다.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업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시중은행은 전화나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접수로 진행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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