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안내문. 유성구제공 |
구는 19일 관내 여행업, 호텔업, 병·의원 등 563곳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미용, 식당, 중소업체 등 9664곳 개별 협회와 (사)이노폴리스벤처협회에 홍보를 요청했다.
지원대상은 경영악화로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사업주 이거나 여행, 숙박, 병·의원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사업주다.
지원내용은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휴업이나 휴직을 통해 계속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75%(1일 6만 6000원 한도),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인건비의 90%(1일 7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신청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해 노사협의를 실시하고 피해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휴업·휴직 실시 전일까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거나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유튜브(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대전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 042-486-6000)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래 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홍보해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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