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 |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속에는 수많은 먼지가 떠다닌다. 이 중 지름 10㎛ 이하의 먼지를 미세먼지라 부르고, 지름 2.5㎛ 이하의 먼지를 초미세먼지라 한다. 초미세먼지는 코 점막을 통해서도 걸러지지 않고, 몸속에 직접 침투해 폐·혈관 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미세먼지는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주로 발생한다. 화석연료는 비약적인 문명발전 뿐만 아니라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불러왔다. 생산활동의 부산물인 온실가스와 각종 대기오염 물질은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안녕과 지속가능한 활동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은 개인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나섰다. 중앙정부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는 한편,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특별 재난지역 선포도 가능토록 조치했다.
우리 대전도 미세먼지 안전지대는 아니다. 전국 특·광역시 중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가장 양호한 편이지만, 작년 이맘때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6일간 발령되기도 했다. 국립환경과학원 발표에 의하면, 대전의 초미세먼지는 중국 등 국외 영향이 57%이며, 자체 배출원은 수송분야, 비산업연소, 건설장비 순으로 발생한다.
이에 우리 시는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차·전기이륜차 등 친환경차 보급과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작년 6월부터는 분진흡입차를 도입해 도로 상의 미세먼지 감축 노력도 병행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는 17㎍/㎥ 저감 목표로 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도 마련해 추진한다.
올해 4월부터는 대기질에 대한 권역별 관리 강화를 위해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을 지정하고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사업장 총량관리제 시행 등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친환경 보일러 보급, 소규모 사업장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연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단속도 강화한다.
배출원 관리 못지않게 시민 보호대책도 중요하다.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미세먼지 쉼터 운영·집중관리 구역 설정 등을 통해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저감 정책 추진만으로 완성될 순 없다. 미세먼지는 결국 인간의 활동에서 비롯된다. 다소 생활에 불편이 있더라도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친환경 제품을 애용하면서, 손 씻기 등의 개인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는 생활습관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작은 것부터 행동하고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동반되어야 한다.
먼지가 다니는 길에는 경계가 없다. 맑은 공기, 마스크가 필요 없는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나와 우리 가족, 시민 모두가 함께 실천하고 대응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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