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며 ▲부여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여야 한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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