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소방서(서장 구동철)가 소각행위 및 등산객 증가에 따라 봄철 산불 화재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농산 부산물·생활쓰레기 소각, 등산객의 담뱃불, 차창 밖 담배꽁초 투기 등을 금지하고, 소각 행위(논·밭두렁 태우기)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전 신고 없이 농작물·쓰레기 소각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소방차 출동 시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구동철 서장은 "건조한 날씨에 작은 부주의가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 모두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산불 예방에 동참해야한다"고 말했다.
천안=박지현 기자 alfzl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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