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사업장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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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사업장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

방지시설 교체 설치 비용의 최대 90% 지원

  • 승인 2020-02-18 17:27
  • 신문게재 2020-02-19 7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서구청 전경
대전 서구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먼지, 질소산화물 등을 저감 하기 위해 중소기업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8일 구에 따르면 구는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해 최근 경기 악화 등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으로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서구 관내 중소기업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사업장으로,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원사업장은 배출 및 방지시설 가동상태를 원격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의무 부착하고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주거시설 가까이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와 인근 주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의 사업장 신청 현황을 보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국비 확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원 희망 사업장은 3월 6일까지 서구청 환경과(☎042-288-3513)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관련 서식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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