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
점검 대상은 관내 일회용 기저귀 배출 의료기관 388개소로 치과 및 한의원 등은 제외됐다.
점검 기간은 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달간이며,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의 현장방문으로 진행된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 기저귀는 종량제 봉투가 아닌 사업장 폐기물 전용봉투에 배출해야 하며, 별도의 보관 장소에 보관하고 주 1회 소독해야 한다.
운반 시에는 냉장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이에 ▲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리배출 적정여부 ▲보관시설 및 운반 등 기준 준수여부 ▲종량제 봉투 사용 여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 "고의적으로 의료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혼합배출하 는 등 중대 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할 계획"이라며, "바뀐 법령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이기환 기자 ghl551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