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자력연 세슘 누출, 안전조치 미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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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원자력연 세슘 누출, 안전조치 미흡 확인"

중간조사 결과 발표… '자연증발시설'서 작년 9월 오염수 유출
하나로·방폐물처리시설 등서는 방사성물질 방출 확인 안돼
원자력연 "지역주민 심려 끼쳐 죄송 매우 송구하게 생각" 입장

  • 승인 2020-02-02 11:50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원자력 세슘
연구원 부지 내 우수관거 도면과 맨홀별 내부 방사선량률. 원안위 제공
한국원자력연구원 일대 하천으로 세슘137 등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가운데 사고 원인으로 업무 미숙과 그에 따른 안전조치 미흡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실시한 방사성물질 누출 조사 결과 자연증발시설에서 누출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연증발시설은 극저준위 액체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태양열 등을 이용해 증발시키는 시설로 지난해 9월 이곳에서 방사성폐기물 처리 과정 중 오염수가 유출된 것이 CCTV 영상과 각종 기록, 진술로 밝혀졌다.

KINS 사고조사팀은 세슘137 농도가 가장 높았던 원자력연 내 우수관과 덕진천이 만나는 지점부터 우수관(600m가량)을 따라 맨홀(10개) 내의 토양 시료에 대한 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 자연증발시설에 가장 근접한 첫 번째 맨홀에서 최대선량을 확인했다. 첫 번째 맨홀 토양의 핵종별 농도를 분석해 세슘137 3만 1839Bq/㎏, 세슘134 101Bq/㎏, 코발트60 192Bq/㎏ 검출을 확인했다. 액체 방사성 폐기물 처리 과정과 배관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하나로시설과 조사후시험시설·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에서는 방사성물질 방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 중 원자력연 외부 덕진천, 관평천, 갑천의 28개 지점에서 하천토양 시료와 하천수 시료를 채취해 세슘137 농도를 측정한 결과 2018년 1년간 일대 토양 방사능 농도 범주 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안위는 "자연증발시설 운영과정에서 외부 환경으로 배출돼서는 안 되는 인공방사성핵종이 방출되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했음을 확인함에 따라 동 시설에 대한 사용정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자연증발시설 등으로부터 방출된 방사성물질이 외부 환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토양을 제염하고 밀봉토록 조치하고, 동 상태가 유지되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원안위의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원자력연은 대전시민에 대한 사과와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자력연은 연구원 정문에서 검출된 세슘의 농도를 방사선량으로 환산하면 최대 연간 0.014m㏜로 일반인 연간 허용선량인 1m㏜의 백분의 일 수준으로 인체와 환경에 영향이 없는 극미량이라고 알리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원자력연은 "검출량과는 별개로 세슘이 새로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안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번 방사성물질 방출로 지역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지자체와 주민 여러분께서 만족하실 만큼 투명하고 신속하게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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