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관내 농산물 작목반, 농특산품 생산자 등이며 품목은 골판지박스, 지대, 비닐 등이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친환경·GAP 품질인증을 받아 제작하는 농산물 포장재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2019년 포장재 지원 사업 포기자 및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타 사업으로 지원받는 품목은 제외된다.
올해 포장재 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7억원(보조 3.5, 자부담 3.5)으로 추진되며 고급 포장재를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 선정 및 사업량 배정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박기영 친환경농정과장은 "이번 포장재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 제고 뿐 아니라 소비자 구매의욕 충족과 판매 촉진 도모로 울진군 농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진=김원주 기자 kwj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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