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 |
또한, 유증상자로 분류하는 증상 기준도 기존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에서 '영상 검사에서 폐렴 소견이 있는 모든 사람'으로 넓힌다.
27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사례 정의를 변경하고 검역대상 오염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지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
사례 정의란 공항과 의료기관 등에서 우한 폐렴 관련 '확진 환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구분할 때 쓰는 지침이다. 오염지역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한다.
새로운 사례 정의에 따르면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중국을 다녀온 후 최근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사람이다. 기존에는 우한시를 다녀온 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었다.
의심환자 기준도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후 최근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후베이성 우한시 방문자 가운데 폐렴 또는 폐렴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이었다.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 방문자는 폐렴 진단 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포함해 격리 조치하고,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한다.
또한, 질본은 검역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국방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검역 인원 약 200명을 추가로 지원받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내에서 발생한 첫 번째 확진 환자는 폐렴 소견이 나타나 현재 치료 중이며, 두 번째 확진 환자는 안정적인 상태다. 세 번째 확진 환자는 기침과 가래 등 증상을 보이고 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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