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1년] 195건 규제특례 승인…신산업·서비스 출시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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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1년] 195건 규제특례 승인…신산업·서비스 출시 마중물

규제 샌드박스 승인 195건 중 58개 출시
수소차충전소·공유주방 등 신산업 이끌어
세종 자율주행·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특화

  • 승인 2020-01-26 07:57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노형욱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충북 청주에 본사를 둔 충청에너지서비스는 내달 20일부터 도시가스 매설구역에 미신고 굴착공사가 있는지 드론을 활용한 순회점검을 벌인다.

청주 오송과 가경동 등 도시가스 매설구역을 설정된 경로로 자율비행하며 사전 신고되지 않은 굴착공사와 건설장비 등이 도시가스 시설물에 접근하는지 찾아낸다.

드론 지리정보시스템(GIS)에서 도시가스 배관 위치를 인지하고 다양한 색상과 크기의 굴삭기 움직임을 객체인식 기술로 실시간 감지하는 신기술을 상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샌드박스가 처음 시행된 이후 1년 만에 규제특례를 승인받은 신산업과 신서비스가 속속 출시되고 있다.



지난해 1월 17일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과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 샌드박스 4대 분야 법률을 정비해 규제 샌드박스 추진 체계를 구축했다.

또 접수 후 심사까지 50일만에 완료하는 규제 신속확인과,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규제를 완화하는 폭넓은 제도를 함께 마련했다.

이같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지 1년 만에 19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가 승인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 법률체계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신산업과 서비스가 샌드박스 모델에 선정돼 허가된 것으로 ICT융합 부문에서 40건, 산업융합에서 39건, 혁신금융에서 77건, 지역혁신에서 39건의 수행됐다.

이들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의 70%가 중소기업이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도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신산업을 추진하는 등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승인기업의 신제품·신서비스의 시장진출 성과가 가시화돼 전체 규제 샌드박스 승인 195건 중 58개 과제(30%)가 상품과 서비스 형태로 시장에 출시됐다.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해 지난해 12월에만 2154대의 수소차가 충전서비스를 받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주방을 공유하고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통해 심장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규제샌드박스1년-특구
또 세종과 대전을 비롯한 전국 13개 시도에 14개 규제 자유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지역 혁신과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세종시는 자율주행차 시범도시에 지정돼 미국 자율차 전문기업인 팬텀AI 한국지사가 설치될 예정이다.

세종시-중국 청도시가 투자 MOU 체결을 추진하는 등 자율차 실증과 기술개발에 특화된 도시로 육성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암, 치매 등의 체외 진단기 개발을 위한 혈액, 소변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바이오 메니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고, 충북은 세계최초 가스기기 무선제어차단 등 기술표준 등의 스마트 안전제어 특구로 지정됐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은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갈등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로 작용하고, 공유경제, 핀테크 등 신산업 실험을 진행했다"라며 "적용 분야를 확대해 전문적 대응을 강화해나가고, 규제 소관 부처의 노력에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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