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6년 수도권관리권역에 편입됨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조기폐차 보조금으로 45억 2천만원(3천326대)을 지원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총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만원부터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본거지가 포천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다.
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신분증 사본, 차량 등록증 사본과 함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또 경유차 폐차 후 1톤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400만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포천=윤형기 기자 mool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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