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 자리에서 주민들은 음식물 퇴비 대량 매립에 따라 수질오염이 심히 걱정된다 토로하였으며 A업체가 당초 계획했던 800t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물 폐기 비료(약 2000t)를 매립한 것으로 보인다며 cctv 등을 확인해 진실을 파악하고 관련법에 의거 강력히 처리해 달라고 보은군에 요청했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주민들과 면담이 끝나자마자 업체의 신고를 수리한 청주시를 방문해 청주시의 입장을 청취한 뒤 관련법(비료관리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보은군과 청주시가 합심해 상호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비료를 반출할 시 보은군이 사전대처를 취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통보를 해줄 것을 청주시 관계자들에게 요청하였으며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채취 및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앞서 지난 3일 보은군청 농정과에서는 위 업체를 불법매립과 관련하여 비료관리법 제19조 2(비료관리의 의무) 위반에 따라 보은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향후 cctv를 확인 후 경과에 따라 추가고발 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이 업체는 지난 2018년 7월 보은군 삼승면 선곡리 일원에서 심한 악취 및 침출수를 배출하여 민원이 제기되었던 업체로 현재 청주시와는 관련법 위반(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소송중에 있는 상태다. 보은=이영복 기자 pungluiin@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