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에서는 2019년 10월 4일 의령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사업 및 고령운전자 실버스티커 배부사업을 올해 1월 1일부터 접수하여 시행하고 있다.
면허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만70세 이상 의령군 거주 고령운전자는 시군 경찰서나 파출소에 방문하여 면허증을 먼저 반납 후, 운전면허 취소결정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군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70세 이상 어르신 중 운전을 계속하는 의령군 거주 차량소유주 중 희망자의 접수를 받아 차량용 실버마크 스티커도 배부할 계획이며,
기타 사항은 의령군청 일자리경제과(055-570-3133) 및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의령군 관계자는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사업 시행으로 교통사고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보전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의령=배병일 기자 3347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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