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동절기동안 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1공사장 1공무원 지정전담제를 운영한다 |
1공사장 1공무원 지정전담제는 동절기동안 특별관리공사장 62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정책과 전직원이 담당 공사장을 전담해 비산먼지를 점검하며 집중 관리하는 제도다.
환경정책과 전직원은 담당 공사장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현장 내 비산먼지 내역이 신고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또 억제조치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1공사장 1공무원 지정전담제 운영으로 공사장에 비산먼지 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발적 저감조치 이행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임택 기자 it8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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