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주민 가계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등의 가격을 2001년부터 동결해왔지만,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그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불가피하게 인상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영암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대비 종량제 봉투 수입 비율인 주민부담률은 10.5%(전국 평균 33.3%)로, 군 예산으로만 운영되는 쓰레기 처리비용은 군 재정에 큰 부담이 돼 왔다.
2020년 1월 1일부터 종량제 봉투 1매당 구입가격은 5리터는 90원, 10리터는 170원, 20리터는 330원, 50리터는 840원, 100리터는 168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환경실무원의 근골격계 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100리터 봉투 대신 75리터(1260원)를 신규로 제작 공급한다.
음식물류쓰레기 납부필증(칩)도 6리터는 140원, 20리터는 570원, 60리터는 1710원, 120리터는 공동주택용은 2920원, 음식점용은 34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 밖에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인상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 품목을 확대하며, 군에 전입한 군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최대 20매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타지역 전입자용 종량제봉투 확인스티커'도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종량제 봉투 가격을 불가피하게 인상하더라도 가정에서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생활화하고 생활쓰레기를 최소한으로 배출할 경우 봉투가격 인상으로 인한 가계 부담은 적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활 수 있도록 다각도로 홍보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홈페이지 자치법규에서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면 된다.
영암=이재선 기자 wotjs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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