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사후 과학기술유공자로 선정된 고 최형섭(왼쪽) KAIST 명예교수와 최순달 KAIST 명예교수. 대한민국과학기술유공자 홈페이지 캡처. |
26일 대덕특구 등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인 예우를 위해 혁혁한 공로가 있는 과학기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국방과학연구소(ADD) 화재로 사망한 연구원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긴 했지만 사고가 아닌 과학기술계 공로를 인정받아 모셔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그동안 과학기술인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건 10여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의사상자가 포함돼 있어 지극히 과학기술의 공로를 인정받은 이들은 손에 꼽히는 수준이다. 1992년 고 이태규(1902~1992) 박사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고 12년이 지난 2004년 국립대전현충원에 최형섭(1920~2004) 박사가 안장됐다. 비교적 최근인 2014년에는 우리나라 최초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고 최순달(1931~2014) 박사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잠들었다. 당시 ETRI장례위원회를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안전행정부·국가보훈처 등이 힘은 모은 끝에 고 최 박사를 국립묘지 안장할 수 있었다.
불의의 사고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이들도 있다. 최근 발생한 ADD 화재로 사망한 연구원이 이달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됐으며 2003년 남극세종기지에서 순직한 전재규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소속 연구원이 2007년 뒤늦게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옮겨졌다. 전재규 연구원 순직과 현충원 안장까지 차이가 있는 건 이후 의사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과학기술인이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위해선 의사상자나 국가사회공헌자에 포함돼야 한다. 국립묘지법에 따라 국가사회공헌자는 상훈법 규정에 의한 국민훈장 등을 받은 사람으로 국위를 선양하거나 국민적 추앙이 되는 인물이어야 한다. 또 훈장을 받을 수 있는 활동·업적에 준하는 활동을 하거나 업적을 이뤄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으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으로 심의·결정된 사람만 가능하다.
지난 2015년 제정된 과학기술유공자법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은 당시 법안에 관련 내용을 넣었지만 부처 간 협의 과정서 삭제됐다. 이 의원은 "전쟁 중 국가를 지키다 희생된 군·경 못지않게 나라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인 국가유공자분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하고 예우하기 위해 발의했던 것인데 보훈처의 반대로 좌절됐다"라며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국립묘지에 안장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덕특구 한 출연연 관계자는 "개별 성과에 대한 보상도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겠지만 과학자로서 연구한 기술이 국가와 인류에 기여한다는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선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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