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정문현 교수 |
지난 11월 6일,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불만 민원을 발표했는데, '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하고자 했으나, 한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7년째 독점 이용 중이어서, 대관 신청 자체가 안 됨', '초·중·고 실내강당 내 농구장을 이용하려 했으나 한 배드민턴 동호회가 일 년 내내 독점적으로 예약해 신청이 안됨(불공정)',
'테니스장은 2주 전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만 예약을 받는데 수차례 통화해도 전화 안 받으며, 방문예약 하는 것이 너무 불편함', '축구장을 예약하려면 한 달 전에 예약해야 하는데, 예약이 시작되면 10초면 예약이 끝남. 누가 예약했는지 알 수도 없어 투명한 예약 운영 필요'라는 등의 온통 불만의 글들이 올라와 있다.
공공체육시설은 2017년 말 기준 전국에 2만6900여 개가 있으며, 학교체육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1만1600여 개가 있다.
이러한 불공정 운영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교육부·지자체 등은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투명성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교육부에 내년 3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건립되는 공공체육시설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이 장기간에 걸쳐 특정 시간에 독점해선 안 된다.
권익위는 주민 누구나 공공체육시설을 차별 없이 사용하도록 사용 기간·사용일·시간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예약현황이 비공개여서 기관들이 특정 단체나 특정인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도 수없이 제기되고 있고 일반 주민들의 이용이 제한되어 화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권위는 체육시설 현황과 예약방법을 안내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약현황을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했다.
시설개방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할 때는 일정 기간 위탁참여를 제한하며 무분별한 홍보물 등의 설치, 과도한 음주, 흡연 등이 발생할 경우 시설 사용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등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도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
그동안 생활체육 종목인 테니스·축구·배드민턴·농구·야구 등의 공공체육시설이 특정 단체나 특정인에 특정 기간 동안 장시간에 걸쳐 임대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 왔다.
공공시설 내에 설치된 테니스장 곳곳이 특정 동호회의 전유물로 전락하는 일이 부지기수이고, 어떤 이들은 불법으로 전기를 빼 와서 공공체육시설에 테이블, 냉장고를 설치하고, 자신의 집처럼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2011년 이전부터 제기된 이런 민원들의 발생 사유는 관리주체인 시설공단과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학교에 문제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2017년 서울경제의 'S리포트-소수에 뺏긴 학교 체육시설' 무려 2년간 예약 독점에 의하면,… 브로커들 '재대관 장사', 외지인이 대학교육시설 장기간 장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서울공립교의 37%는 241개교 시설이 개인 명의로 주 1회 6개월 이상 장기 대여를 하고 있어 일반인의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며, 브로커들이 재대관 행위까지 하고 있었다. 브로커가 장기 대여 후 타인에게 재대관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다.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학교 시설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 허가를 받은 학교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거나 전대하려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모두가 공평하게 사용해야 되는 공공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은 공평하고 편리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후속 칼럼으로 대전광역시의 체육시설 관련 기관들의 후속 조치를 살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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