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학교 건물의 한 계단. |
학교폭력 사건에 이어 다시 한번, 경찰의 뒤늦은 해당 기관 통보로 피해자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한(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충남대 연구교수 A(30대)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계단과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하던 중 용의자로 지목된 A 씨의 컴퓨터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과 영상 다수를 발견했다.
A 씨는 해당 대학과 대학원을 거치면서 오래된 건물의 사각지대 등을 잘 알고 있었으며, 건물의 계단과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직접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8일 이러한 사실을 학교 측에 알렸고, 학교 측은 사건 인지 후 서둘러 A 씨에게 출근금지 처분을 내리고 31일엔 곧바로 계약을 해지했다.
A 씨가 소속된 충남대의 한 연구실. |
경찰이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학교 측에 늦게 통보했다고 밝혔지만, 추가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수사를 진행, 피해자가 더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부실 대응'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해당 건물에서 수업을 듣는 한 여성(23)은 "소름 돋는다. 그사이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겼으면 누가 책임을 질지 모르겠다"면서 "학교나 경찰이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건을 철저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신중하게 범죄사실을 파악하고 특정되기 위해 적정 시간에 통보했다"라며 "현재 몰래카메라의 시작과 영상의 양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학교 측은 "연구교수 계약서에 품위손상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계약 인사규정에 따라 문제를 일으킨 교수와 곧바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현제 기자 guswp3@
해당 건물의 한 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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