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등록 상조업체는 모두 86곳으로, 지난해말 140곳보다 54개소가 감소했다.
올 3분기(6∼9월)에는 ㈜보훈라이프가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계약 해지 사유로 등록 취소됐다.
라 공정위는 상조 서비스 소비자들에게 "가입 업체의 영업 상태, 본인 가입 등록 사실,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내상조 찾아줘'(www.mysangjo.or.kr)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올 3분기 중 11개 사에서 총 14건의 등록변경사항이 발생했고, 같은 기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1개 사가 자본금을 증액, 3개 사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추가 또는 변경했다.
해당 기간 중 7개 사에서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9건이 발생했다.
상조업체 폐업 시(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폐업사실 및 소비자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소비자는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 업체의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내상조 그대로',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상조업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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