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촬영하고 유포한 집단폭행 동영상 일부. |
'대전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가 경찰 신고 이후 신변보호 요청을 했지만, 스마트워치를 받은 것 외에는 어떠한 신변보호도 받지 못하고 추가 폭행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28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대전 중학생 동영상 폭행 사건'의 피해자 A(14) 군이 동영상 폭행사건 이외에 또 다른 추가 폭행을 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았다.
'대전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의 피해자 A 군과 부모님은 지난 15일 유성경찰서에 집단폭행 사건을 처음 신고할 때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받은 것은 '스마트워치' 하나.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는 신고 버튼을 누르면 담당 경찰서의 수사부서로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26일 발생한 A 군의 추가 폭행은 스마트워치를 잠시 빼놓은 사이에 일어났다.
지난 26일 오후에 A 군은 친한 친구 B(14) 군과 PC 방과 노래방에서 놀다가 오후 10시가 넘어 서구 도마동의 한 모텔로 들어갔다. 모텔비 3만원은 친구인 B 군이 냈다.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간에 모텔 밖으로 잠시 나가 어울려 다녔던 C 군(16)을 만났고, C 군이 부른 D(14) 군까지 합세해 모텔에는 4명이 함께 들어갔다.
모텔에서 함께 있던 A 군은 손목에 찼던 스마트워치를 풀어놨다. 그렇게 놀다가 C 군과 D 군은 A 군이 입고 있던 옷을 빼앗고, A 군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B 군의 얼굴과 몸 등을 폭행했다는 A 군 부모의 신고가 접수됐다.
물론, 최초 발생했던 폭행 가해자는 아닌 다른 사람이 때린 것이라 보복폭행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 학생이 또다시 폭행을 당한 건 사실이다.
A 군은 중도일보와의 통화에서, “얼마 전에 때린 선배와 친구가 아니라 다른 선배 등이 때린 것”이라고 말했다.
폭행의 원인이 보복인지 단순 폭행인지는 경찰 조사를 기다려봐야 하지만, A 군이 경찰 신변보호 기간 중에 또다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신변보호 방식에 대한 실효성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보호 요청이 있으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 주변을 수시 순찰 또는 가해자와 격리된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신변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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