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울리 위치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2023년 하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산울리(6-3생활권)를 미세먼지 저감, 충간소음 완화, 상가 공실 없는 생활권 등 다양한 특화요소를 반영키로 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산울리(6-3생활권)를 미세먼지 저감, 충간소음 완화, 상가 공실 없는 생활권 등 다양한 특화요소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산울리(6-3생활권)는 정안나들목에서 들어오는 진입부로 약 8000호 주택이 건립될 예정이며, 현재 대지 조성공사 중으로 오는 2023년 하반기부터 주민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행복청은 '공동주택 주거동 배치시 바람길을 조성하고 미세먼지 대피소(쉘터)를 조성하도록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했다.
또한 공동주택 설계공모 평가항목에 미세먼지 대응계획을 포함해 건설사가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층간·세대간 소음을 완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주거동 계획 시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인 적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공모지침에 반영했으며, 건설사에게 다양한 층간소음 완화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보행자가 안전하고 차량 소통도 원활한 교통환경을 위해 내부도로는 왕복 2차로(좌회전시 3차로)의 지그재그 형태 도로로 조성해 차량 서행을 유도했으며,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횡단보도에는 중앙교통섬과 보행자 횡단거리를 줄이는 차로폭 좁힘(내민연석) 등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권 내부도로의 모든 교차로(9개소)는 회전교차로를 계획해 차량이 신호대기 없이 천천히 통과할 수 있는 '신호등 없는 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상가 공실 없는 생활권도 눈에 띈다.
행복청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변 상가(도심형 주택용지 등) 3층 이상은 공동주택·오피스텔·사무실만 허용하고,1인당 상업시설을 상가 공실문제가 없는 새롬동(2-2생활권) 수준(1인당 약4㎡)인 약 3~4㎡로 계획해 상가 공실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행복청 최형욱 도시정책과장은 "산울리(6-3생활권)는 공동주택 외형 뿐만 아니라 시민이 실제 편리함을 느끼도록 많은 신경을 기울였다"라며 "앞으로 시민이 보다 만족하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울리(6-3생활권) 공동주택은 오는 11월까지 설계공모 후 내년말 공동주택을 분양하며 2023년 하반기부터 주민 입주가 시작된다.
세종=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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