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는 공공기관이 176건, 민간건설사가 246건이었다.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이 위반한 기관은 LH로 최근 5년간 70건을 위반해 1억 14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어 한국철도시설공단 25건, 한국도로공사 17건, 울산시 16건, 한국수자원공사 11건, 인천시 9건, 한국농어촌공사 9건, 한국전력공사 8건, 서울주택도시공사 6건, 한국가스공사 5건 순이었다. 이들 공공기관이 낸 과태료는 5년간 3억 3615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건설사 중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건설사는 대우건설로 56회 위반해 1억 553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다음으로 포스코건설 40회, 현대건설 29회, GS건설 28회, 대림산업 18회, 서희건설과 호반건설 각 16회, 코오롱글로벌 15회, 한신공영과 현대산업개발은 각 14회 순이었다. 이들 상위 10개 건설사가 낸 과태료는 5년간 5억 8610만원이다.
위반 내용은 건설폐기물 보관 부적정, 처리기준 위반, 순환골재 의무사용 위반, 올바로(폐기물관리)시스템 입력기한 미준수 등이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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