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울타리(사진제공: 화천군청) |
화천군은 산림 면적이 넓어 멧돼지 서식밀도가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추후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신고 후 포획'에서 '발견 즉시 포획'으로 대응수준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인접 지역의 멧돼지 사체에서 돼지열병이 확인된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차단 방역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화천=한상안 기자 dhlfy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