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은 방폐물 무단폐기 사건 이후 재발 방지와 개선을 위한 자정 노력 일환으로 지난해 '원안법 위반사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원자력연 방사성폐기물 관리 불법 사례, 해체폐기물 무단 처분 등 위법·비위 사례 총 7건 28 사례를 접수 받았고 이중 원자력안전법 위반 의심 사례 16건을 분류해 원안위에 신고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함께 특별검사를 통해 현장 확인, 서류 검토, 담당자 면담 등 조사 과정을 거쳐 원자력안전법 위반 의심 사례 총 16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1550만 원, 과태료 900만 원, 주의조치 5건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원자력안전법 관련 규정 및 처벌 조항을 살펴본 결과 원래 법령상 정해진 행정처분대로라면 과징금는 총 40억 7100만 원, 과태료는 2500만 원에 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안위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그 규모를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추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과징금 감경 사유로 ▲위반행위가 고의·중대한 과실이 아니거나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거나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2년 이상 관련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 세 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안위 답변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자진신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기관의 자정 노력', '작업자가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고려' 등 법령에 없는 이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과징금, 과태료를 4분의 1 수준으로 감경했다.
예컨대 '일반구역에서 금속 용융생성물의 시료 채취'는 원자력안전법 제68조3항 위반으로 과징금 8억 원 부과 대상이나 '작업자가 오인할 수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주의 조치'에 그쳤다. '폐기물 포장재를 연구원 내 쓰레기처리장에 폐기' 행위는 원안법 제50조3항 위반으로 과징금 4000만 원 부과 대상이나 '폐기물 포장재를 작업자가 방사성폐기물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역시 '주의 조치'에 그쳤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 취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방폐물 발생기관이 자진신고했다는 사정을 십분 고려하더라도 이번 원자력 규제 당국의 행정처분은 매우 온정주의적으로 흐르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차제에 원안법상 감경 사유를 보다 세분화해 엄격히 적용하고 감경 범위도 원 처분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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