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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실 제공.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정애 의원이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사건 중 직장 내 성범죄로 분류된 사건 처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2건 중 18건(일부 및 전부 인정 포함)이 부당해고로 인정돼 해고자들이 구제받았다.
2018년엔 85건 중 22건, 2019년 6월까지 6개월간 29건 중 7건이 피해자 조사도 없이 가해자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14조 제1항)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징계 조치 등을 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근로기준법(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다. 따라서 해고를 한 직장 측은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당시 정황이나 증인신문 등을 통해 해고 적절성 여부를 직접 판단해야 한다.
한정애 의원은 "부당해고 구제사건 중에서도 성범죄와 연계된 사건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해고 사유와 징계 적정성을 판단할 뿐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사용자 조치 적절성 여부도 판단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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