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총 66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친환경차 보급사업, 저녹스 버너 보급 등 생활 및 사업 분야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 98억 등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이고 대기오염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0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관내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시행 중에 있으며 중소기업은 종별에 상관없이 방지시설별 최대 4억 5천만 원까지 지원되므로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031-539-5103)로 신청하면 된다.
그밖에 미세먼지 발생원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2019년 6월부터 실시하여 2020년 8월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의정부시의 분야별 미세먼지 배출원 리스크 작성 및 기여율 정밀분석 실시, 계절별 특성파악,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제시 등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병기 환경정책과장은 "시민의 건강과 생활권 보장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따라 2020년부터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많은 사업장의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각종 사업추진과 홍보를 통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의정부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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