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전경.=중도일보DB |
30일 안동시에 따르면 안동시는 지난해 10월 안동교육지원청과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지원청의 유치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요청을 받아들여 조례 개정에 나서 지난 9월 20일 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초.중.고등학교에 한하던 상수도 사용료 50% 감면 혜택이 유치원으로 확대됐다.
일선 교육기관의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보다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자녀 가정 우대의 일환으로 '민생해결 100대 과제' 중 하나인 다자녀 가정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실시한다.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 대상이다.
막내 자녀가 만 13세 미만이어야 하며 월 사용량 15㎥까지 50%로 감면액 최대 4270원를 감면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감면은 11월 부과 분부터 적용된다.
김세환 안동시 부시장은 "상하수도 사용자 고객 중심의 요금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고 더욱 편리하고 합리적인 요금체계로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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