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료'라는 메뉴가 적힌 메뉴판. 술을 구매해서 배달해 준다. |
18일 찾은 대전대 축제 현장에서 학생들은 천막 아래 삼삼오오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다.
학과별 부스의 메뉴판에는 음식명만 있을 뿐 주류가 적혀있진 않았다. 하지만 '배달료'라는 낯선 메뉴가 눈에 들어왔다. 4000원의 배달료를 지불하면 술을 구매 대행해 준다는 것. 즉 '배달료'라는 이름의 술을 판매하는 셈이다. 인근 주차장 등에는 상자째로 술을 쌓아놓고, 아이스박스를 가져와 운반하는 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이에대해 한 학생회 관계자는 "학우들이 술을 사와 축제 현장에서 마시는 것 까지 금지 할 수는 없다. 부스에서는 술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부탁을 받고 대신 사다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공문을 각 대학에 발송, 축제 기간동안 대학 내 주류 불법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교내에서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판매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 술을 사서 반입하는 것까지 규제하지는 않는다.
대전대 인근 주차장에 쌓여있는 주류 상자들. |
타 대학에서도 꼼수로 술을 유통한 사례는 다수 있다. 올 봄 축제가 열린 한 사립대에서는 주점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대신 자릿값을 받고, 외부에서 술을 구매해 먹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음주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류 판매를 금지할 수는 있지만 음주 자체를 근절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학생 김 모 씨는 "건전한 축제문화 정착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대학 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낭만도 있다"며 "주류 판매를 금지하더라도 암암리에 다 마시는데 무조건 규제대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1226yu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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