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폐수처리업소 80개소 중 인천시에 37개소(46%)가 소재하며 이중 폐수(수탁)처리업체는 17개소로 수도권(인천·경기)지역 내에서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다.
이 업체들은 폐수배출업소로부터 처리가 어렵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고농도 폐수를 수탁 받아 처리해야 하는 업종 특성상 항상 수질오염의 우려가 높다.
특히 인천 서구지역 가좌하수처리구역 내 석남동 공업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하수처리장 유입 수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올해 초부터 폐수(수탁)처리업소의 투명한 경영 환경 조성과 환경설비 개선 유도를 위해 폐수처리시설(증발농축시설 등) 성능 검사, 관계기관 합동 점검, 폐수처리기술 자문단 운영, 취약 시간대 수질감시 모니터링 강화, 전기·용수사용량 및 폐기물발생량 등 운영 자료를 데이터화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경개선에 노력 중에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폐수(수탁)처리업소 관련 그 동안의 정책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부족한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사항을 안내했다.
아울러 지난 6월중 실시했던 '폐수처리기술 자문단'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 관계자들과 함께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처리효율이 떨어지는 노후화된 증발농축시설, 열교환기를 교체하고 물리·화학처리시설, 생물학적 처리시설(폭기조 등)을 증설하는 등 환경설비개선에 총 192억원 가량을 자체 투자 하도록 유도했다. 향후 시설개선을 통해 업체별 최종방류수 수질을 상시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질적인 사업장 운영상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는 민·관 상호간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인천시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인 수탁폐수 전자인계인수 관리 시스템으로 폐수 위·수탁현황이 투명하게 전산화되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폐수처리업소 TMS 부착 의무화, 폐수처리업의 허가제 변경, 시설 정기검사 의무화 등을 포함한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 폐수처리업소와 폐수위탁사업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훈수 수질보전과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폐수(수탁)처리업소 들이 자체적으로 환경설비를 개선하도록 지속적 유도로 안정적인 방류수질 관리에 노력할 것"이며, "상시적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해 수질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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