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무단 방치 등 FRP선박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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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무단 방치 등 FRP선박 단속 강화

  • 승인 2019-07-13 17:25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해양환경 오염 유발 가능성이 높은 FRP(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 선박의 해안가 무단 폐기, 방치 행위와 규제 위반 수리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해경에 따르면 FRP 선박은 강철에 못지 않는 강도와 함께 해수에 의한 부식에는 강하고 무게가 가벼우며 제조 유지 비용면에서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 7만여 척 어선 가운데 6만여 척, 80% 이상이 FRP선박에 해당할 만큼 대부분의 어선 건조에 많이 쓰이고 있다.

하지만 FRP 선박이 선령을 다해 무단 폐기, 방치하거나 건조 수리 시 발생하는 분진, 폐기물 등의 정상적인 처리 없이 두단 배출하게 되면 인체나 해양생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해경은 FRP 선박과 레저기구까지 엄청난 양의 FRP 폐선 처리는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지방해양수산청, 태안군 등과 휴업 또는 미운항 선박, 폐업보상 선박, 등록말소 선박을 주요 대상으로 무단 폐기 및 방치 행위, 무단 해체 수리 및 발생 폐기물 불법 투기, 소각, 매립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또 FRP선박 건조 시 나오는 비산 먼지의 무단 배출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최근 해양 미세 플라스틱 등이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보고가 나오는 등 해양환경 문제는 절박하다”며 “무단 방치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선박이 바다환경에 적잖은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정상적인 방법으로 폐선 처리 및 선박 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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