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건강관리사 육아 활동 모습.=중도일보DB |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의 난임 진단을 받은자로 기존 만 44세이하 지원이 폐지돼 연령 제한이 없고 체외수정 중 신선 배아는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는 3회에서 5회로, 인공 수정은 3회에서 5회로 기존 10회에서 17회로 확대지원 된다.
지원 금액은 건강보험 적용 건에 대해 진료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1회당 시술비 최대 50만원 지원되고 45세이상자, 신선배아 추가 3회, 동결 및 인공수정 추가 2회의 경우 시술 1회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부부 중 한사람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아 보건소 및 다산보건지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확대가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난임으로 고통 받는 부부들에게 큰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령=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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