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놓았다. 국무총리실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지난 금요일 회의를 열고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대기오염 배출허용총량제를 내년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 값을 조작하는 사업장은 즉시 조업 정지 처분을 내리고,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등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측정 대행업체도 사업장과 유착을 차단하도록 배출 값을 조작 측정하면 곧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이런 조처 등을 통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올해 말까지 30%를 감축하고, 2022년까지 실내 미세먼지(PM10) 농도는 10%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 노인요양시설, 소규모 영화관, 소규모 공동주택 등에도 환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한편 전국의 모든 지하역사와 유치원·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정화시설은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하도록 했다. 여기에 관리 사각지대의 항만과 농촌은 초미세 먼지(PM2.5)와 암모니아를 절반 이상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불청객을 넘어 재앙으로 다가온 미세먼지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시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마련이 우선이다. 제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필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허사다. 정부는 이렇듯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2조 원가량의 추가경정예산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가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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