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
측정대행 계약 중개기관을 신설해 사업자와 측정 대행업체 간 유착을 차단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문제가 된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항만·농촌 등 관리 사각지대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물, 대기 등 매체별로 관리하던 환경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허가제를 도입해 이를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산업단지처럼 밀집한 오염 배출원을 관리하게 위해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이 앞으로 중부·동남·남부권까지 확대한다.
권역 내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배출허용총량제 시행해 총량을 넘어서는 배출 사업장의 신규허가를 제한한다.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 간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기관이 계약을 대행하고 측정값에 대한 검증업무까지 맡을 예정이다.
측정값 조작 때 사업장에는 즉시 조업정지, 대행업체에는 즉시 등록취소 처분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끝으로 위원회는 2022년까지 실내 미세먼지(PM10) 농도 10% 저감을 목표로 하는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모든 지하역사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측정값을 공개하고 건축법상 환기설비 설치 의무대상을 민간 노인요양시설, 소규모 영화관 및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낙연 총리는 "1조500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4월 25일 국회에 제출했다"라며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들은 기존 대책을 빠르게 추진하면서 추경 통과에 미리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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