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오염물질 배출업소 민·관 합동점검현장/제공=의정부시 |
이번 합동점검은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51개소를 대상으로 관내 NGO 환경단체와 단속공무원이 함께 점검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장 1개소, 폐수배출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2개소 등 총 5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경고, 개선명령) 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병기 환경정책과장은 "NGO환경단체와 함께 지속적인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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