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형찬 서울시의회 소음문제연구회 위원장(앞줄 좌측 세번째) 및 연구회 회원들 |
강연회는 소음과 관련한 민원 사례에 대해 살펴하고, 그 유형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환경부에 접수된 환경분쟁사건은 총 484건(전년 이월 181건 포함)으로 이 중 약 87.4%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분쟁이었다. 공사장의 소음 및 진동을 비롯하여, '도로 소음, 층간 소음, 항공기 소음' 등 그 유형도 천차만별이다.
강연에는 소음·진동 관련 공학박사인 윤제원 유니슨테크놀러지(주) 상무가 강연자로 참석, 소음관련 법규와 항목(상황)별 소음 규제 기준과 소음 민원 현황 및 소음 저감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었다.
한편 강연회에서는 '도로소음, 철도소음, 항공기소음, 층간소음, 공사장소음' 등 생활 및 환경 소음을 소음원별로 세분화, 관련 법규와 국·내외 주요 민원 해결 사례 및 대책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연구회 소속 의원들의 유형별 민원처리와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제공했다.
또한 소음문제연구회 회원을 비롯해 강연회에 참석한 20여 명의 의원들은 '심야시간대 과도한 (사설업체) 사이렌 문제', '고층아파트와 방음벽 효과', '항공기 소음', '확성기와 불법 개조된 자동차 배기소음' 등 다양한 생활 속 소음과 지역민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우형찬 의원은 "생활 소음은 보이지 않지만 시민에게 고통과 불편을 끼치는 정상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폭력이다"라며, "서울시민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소음문제 해결은 시민의 권리 보호차원을 위한 조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형찬 의원은 "소음문제는 지자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그리고 국방부까지 다양한 정부기관이 참여해 고민해야 될 문제다"라며,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지자체간 협의와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소음문제 연구회는 하반기에도 환경·생활 소음 관련 다양한 연구 활동과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중도일보=노춘호 기자 vanish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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