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상수원 팔당수계 7개 시군 자치단체장 등 조찬 간담회 |
이날 조찬 간담회는 팔당수계 물관리위원회 구성 및 한강법 20주년 관련, 팔당수계 현안사항 공유와,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특수협의 공동위원장인 엄태준 이천시장은 "팔당 수계 7개 시군은 모두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되어 있고, 특별 대책 지역에 해당 되어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며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은 한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함이 공통 목적이므로 자연보전권역 내에 특별대책지역이 아닌 곳은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해 중첩규제로 인한 기업들과 주민들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자원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용수권을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 이관하거나 공동 소유하게 한다면 강변 다른 지자체들도 상수원을 유치하려고 할 것"이라며 "수도권 2,600만 주민을 위해, 블루 골드(물의 가치) 시대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규제지역 주민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하수처리기술 등 수처리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오염총량제를 도입하면 총량범위 내에서 원하는 지역개발이 가능할 것이라 했고, 과거 20년 동안 강력한 규제에 묶여 피해 지역에 실질적인 보상과 불합리한 법을 개정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환경부가 이제라도 관련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특수협은 한강 종합대책 성과평가 및 한강 법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조만간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한강 법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향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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