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에 따르면 라돈 수질검사는 지난해 7월 수도법 제26조 제3항 및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지하수 원수로 사용하는 수돗물에 대해 올해 처음 감시항목으로 신설됐다.
청주시는 이에 따라 정수장, 소규모 수도시설 등 모두 17곳을 대상으로 라돈 수질검사를 진행한다.
라돈 수질검사는 현장에서 전문 요원이 칵테일 용액을 담은 바이알에 직접 시료를 채취해 라돈 핵종이 평형이 되도록 안정화시킨 후 액체섬광계수기로 농도를 측정하는데, 기준은 1리터당 148Bq(베크렐)이다.
라돈은 공기, 물, 토양 등에 널리 존재하는 무색, 무취의 자연 방사성 물질로, 사람의 감각으로는 인지하기 어려우며 고농도로 오랜 기간 노출되는 경우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라돈 분석을 위해 올해 예산 1억원을 투입해 액체섬광계수기를 도입했다"면서 "향후 라돈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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