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 근로자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마련된 조례안은 신언식 의원 외 9명이 지난 16일 발의했다.
제정조례안은 시장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근로기준에 맞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은 특히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등 관계기관 및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고용주에 대해선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기거나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을 시킬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제정조례안은 현재 입법예고 상태로, 청주시의회는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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