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환경단체 회원들이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들에 따르면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가 각종 중금속으로 오염된 것이 확인된 뒤, 사업자인 디씨알이(주)는 지난 3월 중순 미추홀구청에 오염토양정화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정화계획서에 불법적인 방식(반출정화)으로 오염토양을 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미추홀구청은 관련 법령을 임의로 해석, 왜곡해 디씨알이(주)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그대로 수리했다고 주장한다.
인천환경단체들은 "작년 말과 올해 2월 간담회를 통해 디씨알이(주)의 정화방식은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고 또한 환경부 관련 부서에 유권해석을 요청, 환경부에선 '공사 착공 이전에 확인된 오염토양은 반출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며 이미 2011년 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 오염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출처리 대상으로 승인해 준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는 미추홀구청이 인천환경단체들의 우려는 묵살한 채, 사업자 편에 서서 판단, 결정하는 특혜행정을 펼친 것으로 이를 승인해준 미추홀구를 규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와 함께 미추홀구청을 상대로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사항으로 감사청구를 할 예정이다
한편 미추홀구는 지난해 9월 (주)디씨알이 측에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공장1-3부지 및 기부체납부지 등 일부 부지에 대한 오염토양 정밀조사를 명령했다.
이에 (주)디씨알이는 지난 3월 19일 오염토양정화계획서를 제출 같은달 26일 최종 수리됐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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